충북,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7천82건

안전모 미착용 대부분 불구
무면허·음주운전도 20.3% 달해

2023.01.24 12:26:16

[충북일보] 근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이용객 의무사항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이 7천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2건은 무면허운전이거나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충북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위반 건수는 △무면허운전 1천233건 △음주운전 207건 △안전모 미착용 5천612건 △정원 초과 30건 등 총 7천82건이었다.

전체 적발건수의 79.2%는 안전모 미착용이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도 20.3%에 달했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음주 상태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 상이),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범칙금은 각각 2만 원, 4만 원이다.

지난 2019~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2건이었다. 이 사고로 122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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