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2)

2023.01.19 17:29:49

Q. '돈 선거'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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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은 '기부행위'입니다.

선거인과 선거인의 가족,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사표시·약속 포함)을 뜻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로, 위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2. 9. 21. ~ '23. 3. 8.) 기부행위가 제한돼요. 기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지만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셔서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데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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