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 고향기부제 반드시 성공해야

2023.01.02 19:41:46

[충북일보] 충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향인사 등과 손잡고 기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명인 등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있다. 이미주 씨는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인기 끄는 방송인이다. 기부제 한도액인 500만원을 옥천군에 1호 후원했다. 재경 충북 보은군민회장인 황인학 코리아 네트워크 대표는 500만원을 보은군에 기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음성의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를 포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인 누구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가 된다.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전국 지자체는 기부자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답례품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충북도가 선정한 답례품은 농특산품 등 분야 15개 품목과 관광 분야 5개 품목 등 모두 20개 품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이 제도로 올해 143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무엇보다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일정액의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일석이조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 2008년 시작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시행 당시 약 5만 4천 건, 81억 엔으로 규모가 아주 작았다. 하지만 인지도 향상 및 꾸준한 제도 개선 등으로 괄목 성장을 이뤘다. 2021년 현재 4천447만 건, 8천302억 엔에 달했다. 당초보다 각각 824배, 102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충북도 등은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을 착실히 수립·실천해야 한다.·무엇보다 제도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책자나 언론 홍보를 통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공 정착 여부가 홍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연고지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는 시행 초기의 얘기다. 시간이 지나면 지역에 이주하거나 비정기 방문하는 관계인구도 해당될 수 있다. 관계인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히는 홍보 정책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제한적인 홍보만으론 성공적인 정착을 끌어내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 각 지자체도 답례품을 마련하는 일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제대로 계획하고 홍보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항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농산어촌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초보 단계다. 정부든 지자체든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률 제정에서 시행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여부는 인지도 확산에 달려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