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가능한가

2022.12.26 17:06:23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아직까지 없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옛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청 본관 철거비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 총회를 열었다. 야당 몫의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 4개 상임위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 입장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시의장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도 예산심의 전 의장에게 갈등유발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의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강수를 뒀다. 앞서 밝힌 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일괄 사퇴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시의회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청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협치 정신을 깨고 의회 파행을 야기한 김병국 의장 불신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 의장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이 시장은 여·야 마지막 협상 중 '본관 철거 예산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발언을 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성토했다. "6개월간의 시의회 운영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년회 등 청주시의회의 모든 일정에도 불참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지방자치법 제 55조에는 지방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조만간 임시회가 열리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안건상정까지 과정은 만만치 않다. 의장 불신임 안건이 접수되고 의장이 이를 계속 상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불신임 안건을 제출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추가 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가 접수·의결되면 불신임 안건을 상정시키는 과정이 거듭된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여·야가 21석씩 양분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 요건을 갖추려면 22명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도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물리적인 통과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 운영은 파행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 인근 세종시의회에서도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심임 결의안이 발의됐다. 상 의장은 최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다. 민주당이 제기한 시청 본관 철거비 예산 통과가 법령 위반인지는 의문이다. 지자체 예산안 처리는 지방의회의 책임인 동시에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지자체가 예산안을 무리하게 편성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면 된다. 청주시의회는 의석 구조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들다. 42명 의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할 방법이 없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다.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에게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다시 찾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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