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메인서버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따르면 전체 민간 데이터센터 90개 중 약 20%만이 자사용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80%는 고객사에 임대하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80%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상면임대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건물 전체 설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임대상면 내부의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고객정보시스템 장비보호, 중앙감시실, CCTV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에 권한이 없어 임차사업자가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고 이틀 만인 지난 10월 17일 현행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고 나서야 재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사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4월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지난해 8월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관련 자료, 트래픽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