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며 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또는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공무원법은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으로 준용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스토킹·성 관련 범죄자가 공직에 발 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