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이 부기등기 신청을 위해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기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임대 사업자는 "지금도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주택 정보를 호수까지 확인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기등기 시행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절차도 복잡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이중규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란 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에 '등록임대주택'임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당시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부기등기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기등기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오프라인 절차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청과 국세청 등에서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이 방법은 임대 등록한 물건이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주에 거주하지만 임대등록 대상 물건이 강원도나 제주도 등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국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집 근처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접근번호(전자 ID)'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ID가 있어야만 온라인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무사 위임장을 작성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기준에 따른 비용(평균 1건당 15만 원)이 발생한다. 행정상 편리할 수 있겠지만, 비용에 부담이 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년 12월 10일)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온 정책이기에 더 이상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미등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법에 규정된 만큼 자동말소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며"번거로우시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부기등기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