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배출시설 규모별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천500㎡ 미만은 부숙도가 부숙중기 이상,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 퇴비더미 10곳 이상 지점에서 총 2㎏ 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뒤 그중 500g만 시료 봉투에 담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043-201-3925)에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모든 가축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한다.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시료 접수 후 3주 내외에서 결과지가 발송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미검사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