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결

2022.12.05 13:55:21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5일 열린 309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6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사업 범위를 확대해 노인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상군경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신청 및 지급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규정 근거 내에서 회의 운영 절차와 기준 등을 일부 개정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했다.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가 사항을 반영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변경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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