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5년간 거주와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외국인과 고려인 등 동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인구감소 지자체에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지난 2일 선정됐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제천시에 거주나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취업 학력 등 특정 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로 지역 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게 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동포들도 제천시를 거주 조건으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동포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동포 비자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비자를 부여받아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며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천시는 앞으로 법무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자세한 사업 방법과 조건을 확정하게 되며 외국인과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거주 지원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고려인 마을 등 동포와 외국인들을 위한 거주 지원정책 등을 알차게 준비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구를 증가시켜 동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