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사각지대 없앤다

건강생활유지비·본인부담금 보상금·현금급여 등

2022.12.04 15:20:15

[충북일보] 청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등의 현금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 원이 지원된다.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 공단 가상계좌에 매달 1일 생성되는 제도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다.

현금급여 지원제도를 통해선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요양비 지원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노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지원,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관할 읍·면·동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의료취약계층의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