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될까

여야 네탓 공방 속 '2+2 협의체' 가동
오는 8·9일 본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
국민의힘 "여야 간 합의 하기" "예산횡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발목" "이상민 방탄"

2022.12.04 13:54:28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지난 2일)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400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러 현안이 맞물리며 막판 협상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의사당 전경.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여야의 극한 대치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400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는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담긴 각종 정책과제 예산 삭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각종 법안 처리까지 얽히고설켜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4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2+2 협의체'는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참여한다.

'2+2 협의체'가 오는 5일까지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곧바로 8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여야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가 여야 간에 이뤄졌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상정 처리를 들고나왔다.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불복을 거두고 정쟁과 무리한 요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을 하루빨리 직시하고 '예산 횡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은 명백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닌 '윤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무기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야 따로 없는 예산안 처리가 아닌 '오직 이재명·민주당의 예산안'만을 목표로 국회의 책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 역시 꼭 바로잡아야 한다"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이번 대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지적한 뒤 "여당이 지킬 것은 대통령실 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한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에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 2019년은 12월 1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년에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된 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처리되면서 관행은 지켜졌다.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에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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