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임기 2년 '명예 군수' 제도 도입

2022.12.04 13:38:33

[충북일보] 보은군은 군정 자문과 홍보 등의 역할을 할 '명예 군수'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명예 군수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군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명예 군수가 군정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담는다.

임기 2년의 명예 군수는 군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활동과 군청 시책 홍보활동, 정책 자문 등을 맡는다.

군 관계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물을 명예 군수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