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이자 차액 지원

2022.12.04 13:13:59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9일까지 '2022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낸 사업자다.

지원금은 이자 납부액 가운데 대출금 3천만 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 들지 않는다.

희망자는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은숙 군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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