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캐어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케어팜 입학식 모습.
[충북일보] 진천군이 전국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케어팜(carefarm)은 돌봄(care)과 농장(farm)의 합성어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방식으로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돌봄 모델이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을 찾고 실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케어팜에서는 텃밭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고,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케어팜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케어팜의 기능 △생거진천 케어팜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경비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이번 조례에 따라 전문성 및 운영 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 케어팜은 돌봄의 질 향상과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다"라며 "전국 최초 케어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틀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케어팜 사업의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