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독성' 어린이용 목재완구, 안전성 위협 우려

목재 특성상, 소비자 환경친화적 소재 인식 높아
조사대상 45%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표시사항 누락, 안전확인(KC)마크·인증번호 표시 미비
그린워싱 마케팅 우려

2022.12.01 18:02:15

[충북일보] 어린이용 목재 완구 중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 완구는 소재 특성상 환경친화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친환경·무독성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완구 특성상 어린이가 직접 만지며 사용하므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유해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눈에 가장 띄기 쉬운 단위포장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 20개 중 4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1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업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등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45%에 해당하는 9개 제품은 근거 제시 등의 요건 없이 '친환경''무독성''인체 무해' 등을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싣고 있었다.

이같은 표현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닌 상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 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인 '그린워싱' 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완구'로 분류돼 관련 유해물질·물리적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또한, 작은부품, 도막강도(도료가 벗겨지거나 면포가 착색되지 않아야 함) 등 물리적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 주의 △목재완구 구매 시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 여부를 확인할 것 △자녀의 연령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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