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늦기 전 복귀" 당부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2022.11.29 13:10:4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엿새째인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2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안)'에 대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통한 강경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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