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안전한 PM 이용' 대대적 홍보 나섰다

유관기관과 홍보·계도… 안전모 배포도
내년 전용주차구역 50개소 지정·설치

2022.11.27 15:09:29

청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흥덕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충북대학교에서 'PM 이용 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본보의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운행과 관계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필요성 언급 이후 청주시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전용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지적에 시는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11월 10일자 1면·14일자 3면>

청주시는 지난 25일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률이 높은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흥덕경찰서와 합동으로 'PM 이용 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계도 사항은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약물(음주) 운전 금지 등이다.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직접 제작한 안전모를 배포해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PM무단방치 방지와 보행자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업체,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용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내년엔 시범사업으로 지역 내에 PM 이용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전용주차구역 50개소를 지정·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PM이용과 관련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PM 이용 시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PM은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본보는 기획연재를 통해 청주시에 6천300여 대의 공유PM이 배치·운영되고 있으나, 시민안전을 담보할 해법이 없음을 지적했다.

법적 규제와 함께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로여건 자체가 보행자나 운전자에 맞춰서 있어 PM 이용자가 사고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부족한 PM주차구역 해결을 위한 충북대와 청주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PM 지정 주차구역 시범사업 관련 예산안을 편성에 시의회에 신청한 상태다.

내달말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 전용주차구역 5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 성홍규·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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