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낮춘다

이종배 의원, 국고 지원 일몰기한 5년 연장
국민건강증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11.27 14:12:24

[충북일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건강증진기금 국고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향후 2년 이내에 누적 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