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 추후 재논의

2022.11.24 21:14:48

[충북일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87회 총회를 열어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재학교 졸업자의 2.7~23.7%가 최근 3년간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자 영재학교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심의에 참여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영재학교 학생들이 본래 학교설립 취지와 다르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저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미 장학금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건을 제안한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강 교육감의 입장에 일부분 동의했다.

이 교육감은 "이 제재 방안을 제안한 것은 장학금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안건에 대해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밖에도 7개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감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등 교육의제를 놓고 토의도 벌였다.

이날 총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은 교원정원 확대 요구와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교원·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등이다.

다음 88회 총회는 내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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