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숙행정에 축소된 SB플라자 사업

동일 사업 특교세 이중 신청 사업비 확보 불발
기업연구관 건립 못하고 공동연구실 구축에 그쳐
도 관계자 "신청 사업 동일사업 아니다" 반박

2022.11.28 21:07:24

[충북일보] 충북도의 미숙한 행정 판단으로 청주SB(Science Biz)플라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청주SB플라자의 부족한 입주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업연구관' 건축을 계획하고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이중으로 신청, 교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기업연구관 1동 증축 계획을 변경해 소재부품장비공동연구실 구축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기업연구관 1동 증축(지상2층)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관련 2019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30억 원 가운데 도비 부족분 30억 원에 대한 특교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 당해 연도 12월에 10억 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도는 계획했던 30억 원을 교부 받지 못하자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계획을 변경했다.

애초 기존 주차장 부지(1천560㎡)에 필로티공법으로 2층 규모의 기업연구관 1동을 증축하는 계획을 바꿔, 지하주차장(50억 원)을 만들어 그 위에 기업지원시설(연구관)을 증축(지상 2층, 25억 원)하고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을 연결하는 통로(1억 원)를 짓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특벽세 60억 원, 도비 20억 원)으로, 특교세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재원조달 방침을 세웠다. 이미 확보한 10억 원의 특교세도 이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도는 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6월에 '기업연구관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명으로 행안부에 특교세 50억 원을 신청했다. 사업내용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 기업연구관 지하주차장 및 연결통로 설치이다.

기업연구관 건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과 연결통로 설치를 추가했는데 2019년 특교세 신청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해 특교세를 또 신청한 것이다.

2019년 특교세 신청 사업명은 '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 기업지원 시설확충'이고, 2020년에는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업지원 시설 지하주차장 확충 및 연결통로 설치' 사업명으로 신청했다.

행안부는 두 사업을 동일사업으로 판단해 교부 불가를 통보했다. 설계비 미반영도 교부 불가 이유에 추가됐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운영·교부 지침은 동일사업에 대해 특교세가 교부된 적이 있는 사업은 신청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업연구관 건립이라는 사업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 추가를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범한 것이다. 2층 규모의 건물과 지하주차장 등을 짓는데 설계비도 없는 엉성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국비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더구나 2019년에 확보한 10억 원의 특교세를 2020년 사업비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동일 사업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다.

행안부는 10억 원의 특교세 교부 당시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비 확보에 실패한 도는 결국 사업을 대폭 축소해 청주SB플라자 1층 MDF실 및 창고에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86.02㎡)을 구축해 지난 4월 개소했다. 공동연구실 사업비는 특교세 용도 변경을 통해 기존에 교부 받은 10억 원으로 충당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기업연구관 증축 관련 특교세이고 2020년에는 지하주차장과 연결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라면서 "기업연구관을 신축하는 것과 기업연구관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게 어떻게 동일 사업이 됩니까"라고 되레 반문했다.

이어 "당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수차례 행안부에 가서 이 사업을 건의하고 의견도 제시했다"면서 "행안부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동일사업으로 판단했던 거죠"라고 덧붙였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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