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뒤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을 한 토지 90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뒤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