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호재되나

2022.11.10 15:43:18

[충북일보]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에 얼마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세종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등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은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부동산 3종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바닥을 치고 있는 세종의 부동산경기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을 논평을 발표하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겪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된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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