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2022.10.06 17:07:38

정필세

국민연금공단 서청주지사장

2022년 5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당국과 공단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마침내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금번에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7월에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이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하신 지역 납부예외자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제적 어려움도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단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월 최대 4만 5천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인 생에 최대 12개월까지이다. 다만 재산이 선정 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국고지원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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