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의 폐기물 부적정 보관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는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을 단속해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3∼30일 도내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각 1건씩이다.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시·군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경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