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보완해야"

旣 지자체 수혜자 대상 제외 '탁상행정' 지적

2022.10.06 14:03:04

[충북일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업 매뉴얼을 보면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단 1회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으로 5만 원, 10만 원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수혜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는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월세지원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되며 이미 수혜를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존재한다"며 "국토부가 중복사업이라고 밝힌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에는 무려 51개(서울·부산·인천 등) 지자체 사업이 속해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 지원내용이 유사한 타 급여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같은 법에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며 "이미 수혜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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