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수검 승강기 973대 운영…안전사고 우려

전국 갇힘 사고 올해들어 7천건 이상 발생
정우택 의원, 공단-지자체 연계 시스템 구축 촉구

2022.10.06 14:05:54

[충북일보]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충북에만 1천 대가량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기계적 결함으로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가 연계된 승강기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연도별 승강기 중대고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천169건에 불과하던 전국 승강기 중대고장 건수는 2019년 8천591건, 2020년 1만7천316건, 2021년 2만3천3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1만5천725건의 사고가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승강기 갇히는 중대고장 역시 해마다 급증했다.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힌 사례는 2018년 1천996건, 2019년 4천853건, 2020년 8천722건, 2021년 1만834건 발생했고 올해 1~8월 7천132건에 달했다.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 노후화 및 미수검과 연관돼 있다. 전국 승강기는 올해 8월 기준 80만953대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는 30%인 23만9천749대에 달했다.

미수검 승강기는 △2019년 3만5천39대 △2020년 3만9천948대 △2021년 3만3천706대 △올해 8월 기준 2만6천342대에 달했다.

충북에는 △2019년 1천282대 △2020년 1천706대 △2021년 1천451대 △올해 8월 기준 973대의 미수검 승강기가 있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미수검, 불합격 승강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현황'은 회신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79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해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승강기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한 승강기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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