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재정 지원조례' 빠진 공약…충북체육계 반발

金, 선거 열흘 전 공약한 체육재정 지원 조례 '입꾹닫'
체육계, "배신감 느껴", "조례 제정은 필히 수반돼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됐지만 체육회 운영은 그대로
충북도, "공약 폐기 아냐…내부 검토 후 추진할 것"

2022.10.05 20:34:26

[충북일보]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100대 공약을 확정했지만 이 공약에 김 지사가 충북체육계에 약속한 '체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이 빠져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5일 체육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월 22일 충북지사 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체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도와 체육회의 업무 분장과 독립에 따라 출범한 체육회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급한 과제"라며 자신의 공약에 이 조례 재정을 포함시켰다.

당시 도내 각 시·군 체육계가 이 공약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내자 이에 김 지사가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 공약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는 것이 체육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김 지사의 100대 공약 발표에서도 이 공약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 체육계 인사는 "당선되니 입을 닦는 행위이고 배신감을 느낀다"며 "체육계의 1번 공약이자 숙원사업이었던 체육재정 지원 조례 제정이 공약사업에서 빠진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인사는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의 제정은 필히 수반되어야할 일임에도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조례는 체육회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재정적 자율성을 달라는 것이 골자다.

올해 8월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 따라 종전에는 체육회의 사무를 광역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개별 지원을 해왔지만 개정 이후에는 체육회 운영비와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광역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지원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에는 이 조례가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그렇다보니 법이 개정됐지만 종전의 방식대로 개별 사업마다 보조금을 타내는 형식으로 충북도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음에도 도체육회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등 겉모습만 변했을 뿐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체육계의 설명이다.

예산의 규모도 문제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지원예산액 180여억원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세종에 이어 16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달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선수단이 목표 순위를 6위로 정한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체육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도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체육회는 직접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도에 이 조례를 발의해달라고 요청중이지만 도에서는 예산 형평성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는 것.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충북체육의 현실은 제도는 바뀌고 업무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력의 한계로 개별사업을 단순 관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지만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에 계속해서 조례를 재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100대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다고해서 조례 제정 공약이 아예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 관련 공약들은 10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추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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