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法 발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5년간 임용 제한

2022.10.01 04:32:40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성범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으로 준용 되는 바,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성 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에도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성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되는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해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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