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 기대

이장섭 의원 발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27 16:37:46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27일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며 국내 폐배터리 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천700개, 2030년 기준 10만7천5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30년 2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성에 있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내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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