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폭발물 설치했다"…허위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2022.09.20 16:02:20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직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께 청주지방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원미상 여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폭발물탐지반을 동원해 탐지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고 장소는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로 확인됐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후 2시 20분께 수곡동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힌 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청사 내부를 두 차례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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