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예방은 교육이 시작이다

2022.08.22 20:30:10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3년 1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잊을만 하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 기업은 물론 공무원 조직사회라고 다르지 않다. 교육·행정·경찰·소방 등 전방위적이다. 충북 사정도 마찬가지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충북도내 교직원 100명 가운데 25명이 갑질을 당했다. 충북교육청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갑질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현장의 갑질 실태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했다. 도내 교직원 30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갑질문화 인식, 갑질과 업무의 상관성, 기관 사이의 갑질문화, 갑질근절 대책 우선순위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9%인 79명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자는 226명(74.1%)이다. 갑질하면 떠오르는 건 '부당함' 95명(31%), '권력' 50명(16%), '직위' 39명(13%) 순으로 응답했다. 많은 교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갑질로 받아들였다. 발생원인은 '권위주의적'이어서가 162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답변도 106명(34.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처벌 부족' 31명(10.2%), '학연·지연에 따른 부당함'은 6명(2%)에 그쳤다.

충북소방본부는 얼마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갑질 징계양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A 소방령을 견책 처리했다. A 소방령은 갑질 의혹을 받았다. 같은 부서 직원 B씨 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미루거나 무시한 의혹이다.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관련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소방청은 감찰에 나서 A 소방령의 행위를 갑질로 판단했다. 다른 직원들의 피해도 추가 확인한 뒤 충북소방본부에 A 소방령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직장 내 갑질은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라는 비위 유형에 속한다. 규칙 별표에 따라 최고 파면, 가장 낮은 처분은 감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물론 징계위 의결에 대해 인사권자인 충북소방본부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다른 갑질 사례에 대한 대처와 비교돼 비판의 시선이 나온다. 게다가 충북소방본부 내 갑질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7월 회식자리 라면사건은 유명하다. 한 간부 공무원이 자신이 떠준 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 이 간부 공무원은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였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반복되곤 한다. 직장 내에선 드러나지 않는 갑질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내용 또한 황당하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포착이 어렵다는 데 있다. 사업주나 상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갑질 당사자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대개 사회나 직장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추행, 폭행과 폭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저질러져 왔다. 모두가 알면서 쉬쉬했을 뿐 늘 존재했다. 문제는 갑질을 당한 상당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있다. 소극적 대응으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철저하게 준비해 맞서야 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다. 갑질 의무교육 명시 등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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