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종편 4사 재난방송 늑장부려"

방통위 수해 관련 모니터링 결과 분석
지상파 대비 횟수·건수 절반도 못미쳐

2022.08.18 15:34:20

<표> 장마ㆍ집중호우 관련 재난경보 자막방송 5분 초과 지연현황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18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달 초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재난방송·재난경보 자막방송이 미흡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수해 관련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8~12일 집중호우 기간 종합편성채널의 재난방송 실시 횟수와 시간이 지상파 방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재난경보 자막방송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연방송된 건이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집중호우 기간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평균 61회, 19.9시간(1천194분) 동안 재난방송을 했다.

반면 종편 4사는 평균 24.5회, 6시간(404.7분) 재난방송을 실시해 지상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재난경보 자막방송 실시현황을 보면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종편 방송사는 채널A(17건), JTBC(16건), TV조선(15건), MBN(7건) 순이었다.

이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는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자막방송이 없었다.

첫 호우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이 있었던 것은 지난 8일 낮 12시 4분인데 JTBC는 42분 지연된 낮 12시 46분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산사태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에 대해 TV조선은 28분 지연된 오후 5시 28분에 자막 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방송발전기본법'에서는 재난방송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서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편의 자막방송 지연은 현행 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재난알림 자막방송이 지연된 약 40분, 28분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종편 4사는 신속한 재난방송 및 자막방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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