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금연구역으로

2022.08.09 13:27:36

제천시보건소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장락주공3단지 아파트에 현판이 걸려 있다.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오는 12일부터 장락주공3단지 아파트를 제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장락주공3단지아파트는 지난 7월 총 507세대 중 291세대(57.4%)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 후 신청해 현재 지정 공고 중이다.

시 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까지의 홍보·계도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게시, 스티커 등 홍보활동을 갖고 2023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인 신원 아침도시 더 퍼스트 아파트는 지난 2월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 후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 중에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금연클리닉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6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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