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2022.08.09 13:03:03

[충북일보] 보은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자전거를 타다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가입해 왔다.

올해는 DB손해보험과 계약했다.

보장내용은 △사망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전치 4주부터, 입원 20만 원 추가)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는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02-475-8115)이나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043-540-3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명운 군 도시개발팀장은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가입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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