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24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군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9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와 군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재검증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어 오는 9월 29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