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보은군수가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 제품 사용을 토대로 한 ‘군 보조금 집행 기준’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이 군 보조금을 사용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군내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군 보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군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행사를 개최할 때 관행처럼 외지에서 구매했던 사무용품, 기념품, 플래카드 등을 군내서 구매하도록 하는 '군 보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는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군내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지역에서 구매해야 한다.
군이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겼던 지역 업체 이용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셈이다.
이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끌어 올리기 위해선 군 보조금과 지역 업체의 유통 관계를 확실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최재형 군수의 의지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군은 보조금을 받는 군내 민간단체에도 전통시장 등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역시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각종 사업장에서 군내 업체, 장비, 물자, 인력을 이용토록 하는 한편 관급자재 등 물품 계약 때 군내 산업·농공단지 업체 우선 계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소상공인 지원,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 계절근로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