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공무원노조, "'차 없는 도청' 대책 없는 졸속"

2022.08.04 13:50:11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다음 주 진행되는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3일자 3면, 4일자 2면>

도 공무원노조는 4일 도청 직원 내부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리고 "주차타워 신축 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없이 도청 주차장을 대폭 줄일 경우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뚜렷한 대책도 없이 '차 없는 도청'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당사자들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차장이 주민도 직원도 의구심을 갖는 문화, 휴식, 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거리 출퇴근, 어린이집 등·하원, 자차 출장 등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직원을 위한 대책은 아예 빠져있다"며 "차 없는 도청의 지속 운영은 인근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비로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범운영 후 직원들에게 차 없는 도청 계속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명한 대책이 없으면 무기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앞으로 △주차장 이용객 현장조사 △시범운영 효과성 실태조사 △예산 부적절 집행여부 △사업 추진 찬반여부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차 없는 도청'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본 골자는 주차장을 377면에서 106면으로 줄이고 셔틀버스와 업무용 택시, 관용차량을 적극 활용해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본보는 지난 3일 도청의 법정 주차대수가 322대로 정해져 있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차 없는 도청' 사업 계획대로 기존 도청 주차면을 106면으로 줄인다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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