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업 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인증은 CPNP, NMPA, FDA 등 일반인증 479개와 ESG·탄소중립 인증 54종을 포함한 총 533개이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27)로 문의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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