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접수 시작

충북도, 만 19~34세 무주택청년 2천900명
검토 후 11월부터 月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2022.08.02 16:50:59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천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2천900명이다.

다만, 각 시·군별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