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로 안전하게"

손실액 보상은 화재공제

2022.07.26 17:31:02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6일 전통시장 화재예장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돼 있다.

충북중기청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2017년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돼 있어 손실액(추산 중)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돼 있다.

한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처 : 해당 시·군·구)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 가입(fma.semas.or.kr)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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