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어렵고 힘든 지역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2022.07.18 11:48:03

단양군이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은 군립임대아파트 단아루.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아루는 단양군이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은 군립임대아파트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최근 물가 급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의 월 임대료는 19만6천원(39.99㎡)∼35만6천원(78.98㎡)으로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 임대료와 비교할 때 약 57%정도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올해 단양지역 아파트(전용면적 39.99㎡이하)에서 체결된 월 임대료는 평균 3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043-420-2488) 또는 단아루 임대사무실(421-8855)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거주실태 조사를 실시해 입주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