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7월 주택 재산세 1천829억원 부과

2022.07.14 15:24: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천82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8억원, 3.9%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천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6억원 △음성군 173억원 △진천군 137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2억원 △괴산군 23억원 △영동군 24억원 △보은군 25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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