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임산부 본인과 출생자는 모든 의료비와 약제·치료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로 온라인 신청하고 임신확인서와 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7),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6),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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