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산세 특례세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2022.07.13 10:48:57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었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때는 합가하더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 산정은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신청은 10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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