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예산지원 연장 추진

정부·여당 누리과정 '특별회계법'개정 발의
전국교육감협 "적극 환영" 입장문 발표

2022.07.06 14:06:34

윤건영(오른쪽) 충북교육감 당선인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당선인 첫 간담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 전국의 교육감들이 여당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특별회계 시효연장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 법을 근거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세와 국고를 재원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구성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지원금 단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1인당 매월 28만 원이다. 올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예산규모는 3조8천290억 원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6년 12월 최초로 제정된 이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말 법률효력이 끝나면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은 202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존속기간을 폐지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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