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07.05 15:36:24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 신고 근거도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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