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원 서류 집에서 신청하고 받는다

충북교육청 하반기 콜서비스 개시
청주지역 고령자·장애인 대상 시범시행

2022.07.05 15:35:09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충북교육민원 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교육민원을 집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한 뒤 민원담당자가 민원인 집에 찾아가 신청서를 받고 처리된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교육민원 콜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민원은 신분확인이 필요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등 학생 민원 5종,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교원자격증재교부·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등 교직원 민원 4종,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 검정고시 민원 4종을 포함한 민원 총 13종이다.

'교육민원 콜서비스'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이다. 우선 청주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활용해 '제증명 민원을 집에서 직접 신청하고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2주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충북교육청 김나연 민원기록팀장은 "교육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민원 콜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