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책과 방역대책 함께 마련해야

2022.07.05 20:41:11

[충북일보]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이른 무더위가 무섭다. 첫 폭염경보가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 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조짐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후 공식이 깨지면서 무더위가 조기에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온열질환자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모두 3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이 늘었다.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5명, 청주 4명, 괴산 3명, 진천·음성 각 2명, 충주 1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청주에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충북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2일과 비교해 50여 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85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 간 도내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220명, 28일 231명, 29일 218명, 30일 264명, 이달 1일 265명, 2일 215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확진자 수가 225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낮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지면의 온도는 무려 50~60도까지 올라간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장 등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낮 시간대 작업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고령층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자주 있다. 한낮 야외 노동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폭염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가급적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온열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낮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챙이 있는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게 좋다. 물병을 휴대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냉방기가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홀몸 노인들이 인근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물론 냉방기나 냉방용품을 보급할 수 있으면 최선이다.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3대 폭염 안전수칙은 '물, 그늘, 휴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름휴가 시작과 함께 위험요인이 생겼다. 매년 7~8월은 대다수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기간이다. 지난해도 7월 1만 명대이던 신규 확진자가 여름휴가 시즌에 급증했다. 8월부터 2만 명대로 뛰었다. 지난주 전국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는 7천531명이다. 충북은 앞서 밝힌 대로 225명이다. 분명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 개인별 철저한 방역습관이 촘촘하게 이뤄져야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 기상청 전망을 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다. 대신 평균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다. 열대야도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와 태풍 내습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시기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에 무더위쉼터 운영도 방법이다. 재난도우미도 지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은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일사병과 열사병, 열경련이 대표적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80세 이상 고령층이나 어린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간혹 뜨거운 한낮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 나는 사고도 있다. 방역대책과 폭염대책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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