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택(아파트) 재산세 세액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15% 낮추기로

2022.07.03 13:03:43

[충북일보] 음성군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세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천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올 한해 28% 줄어든 19만8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7~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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